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5786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000,80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0. 11. 19. 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000,80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0. 11. 19. 까지는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