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5 2020가단35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차124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