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5 2020가단35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차124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차124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