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04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차73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차73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