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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2나1377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대출거래약정서, 주채무자란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 부분과 그 옆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 부분에 각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서가 원고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원고 본인신문결과, 제1심 법원의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이하 ‘통협수협’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7. 8. 16. 통영수협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연 13%, 지연손해금률 연 20%, 변제기 1998. 8. 16.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통영수협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0. 15. 위 대출금 중 원금 400만 원, 1997. 11. 17. 원금 200만 원, 2000. 3. 21. 원금 100만 원, 2000. 3. 21. 원금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통영수협에 변제하였다.

다. 통영수협은 2002. 2. 25. 원고 소유의 경남 통영시 C 전 498㎡에 관하여 청구금액 23,368,311원의, 2011. 4. 21. 원고 소유의 경남 통영시 D 대 237㎡에 관하여 청구금액 10,339,999원의, 같은 날 위 D 대 237㎡(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44,602,892원의 각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통영수협은 새통영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임의경매 사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에서 원고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29,516,359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경매법원은 2002. 6. 21. 통영수협에게 3,528,70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통영수협은 2002. 1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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