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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고정35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경비 반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0:00 경 위 건물 1 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순찰 미진을 관리 소장 등에게 보고한 이유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근무일지 파일 철을 집어든 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동기 및 경위, 폭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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