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28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6. 12.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6. 12.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