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463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1. 2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1. 25.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