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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5679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대표자 관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장 D이 해임되어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교단체인 E(이하 ‘종단’)의 대표인 총재전인이 2014. 11. 20. D을 직위해제한다는 내용의 총재전인령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단이 조성한 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유지재단(維持財團)이기는 하지만, 종단과 구별되는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정관에 이사장을 포함하여 임원을 해임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사회에서 D의 해임을 의결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종단에서 위와 같이 총재전인령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는 D이 원고의 이사장에서 해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D이 원고의 이사장에서 해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3122 사건 관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종단 총무원에 소속된 F, G, H,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3122호 사건)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제3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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