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20:0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차량을 타고 언양에 있는 아들 E을 데리러 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 어두컴컴한 비포장도로로 운전하는 피고인을 믿을 수 없다면서 차량에 타기를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오늘 죽어봐라, 너 오늘 발가벗겨서 죽인다, 너는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며, 상의를 손으로 찢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로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