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11. 21: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35에 있는 팔용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목적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로 승차하여 같은 날 21: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합성1동사무소 앞길까지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진행방향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발자식, 합성2동사무소로 가자 안 했나”, “직진해라 씨발놈아, 자식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11. 2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정차해 있는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씨발자식아 너 오늘 죽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