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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5나29277
집행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1999. 12. 27.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취득 및 처분을 위해 G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고, 당시 상호는 H이었으나 2009. 11.경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부실채권을 그 부실채권의 매수인과 합작하여 설립할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로 하여금 관리처분하도록 하여 회수실적의 최대화를 꾀하기로 하고, 국제입찰을 통하여 I회사(I, 이하 ‘I’라 한다

)를 합작투자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피고와 I는 2000. 12.경 공동으로 자산유동화 전업법인인 원고를 버뮤다국에 설립하였다.

이는 원고가 발행한 308억 원 상당의 주식 및 1,841억 원 상당의 사채를 피고와 I가 50%씩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명목상 가액 4,131억 원의 부실채권을 2,150억 원(매각가는 2,044억 원이나 경과이자가 포함되었다)에 원고에게 매각하되, 그 대금 중 1,075억 원을 I가 지급한 낙찰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을 원고가 회수하는 부실자산의 처분 대가 중 50%를 사채원리금 및 주식 배당금 등의 형태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3) 원고가 2000. 10. 25.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면, 원고는 부실자산 매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및 사채를 발행하고, 매입한 부실자산의 관리처분을 통해 배당금,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며, 부실자산인 채권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있을 경우 법원경매 등을 통해 이를 취득개발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4) 원고는 2000. 12. 19. 위 부실채권 매수가액의 86% 상당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고, 그중 6/7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은 채권형으로 발행하였으며, 그 채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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