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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4.자 97부36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7.12.1.(47),3670]
판시사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는 국민 개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의 기조 위에서 입법적 재량으로 개인의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의무 및 그 범위를 법률로 정한 것으로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개발이익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의 필요 최소한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재판청구권 등에 관한 헌법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실제매입가액을 개발개시시점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앞서 본 같은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

주식회사 조형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주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개정 전의 것을 '구법', 개정 후의 것을 '신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단서가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개시시점지가의 산정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한 같은 항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매입가액을 개시시점의 토지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신법시행령 제9조 제5항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제1호 ),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 제3호 ) 등 5가지 매입가격의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개발이익환수제는 오늘날 토지문제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 토지투기와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에 대처하여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생기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여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어떤 개발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하여 환수할 것인지는 오로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인데, 신법은 개발이익을 그 발생원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과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던 구법과는 달리 이를 통합하여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경제절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고 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이를 정의하고( 신법 제2조 제1호 ), 그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그 외의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는( 신법 제3조 제1항 , 제2항 ) 한편, 구법하에서 완료시점과 착수시점의 지가산정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매입가격의 신빙성 등 그 인정 여부에 따른 시비를 불식시키고, 토지공개념법제의 도입과 함께 마련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운용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액에서 매입가격을 공제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지가산정기준을 통일하여 모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다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그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이는 신법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5호 소정의 5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매입가액에 의한 개시시점의 지가산정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렇게 볼 때, 신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국민 개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의 기조 위에서 입법적 재량으로 개인의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의무 및 그 범위를 법률로 정한 것으로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개발이익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의 필요 최소한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재판청구권 등에 관한 헌법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실제매입가액을 개발개시시점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앞서 본 신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 에 위반된다 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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