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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50280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2. 10. 20:36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D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E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이 사건 사고로 E은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골반 골절, 좌우측 늑골 골절, 좌측 쇄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손해 중 치료비는 기왕치료비 32,993,620원, 향후 치료비(외상/성형) 5,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정부보장사업 대행자로서 2018. 6. 20.까지 F병원에 E의 위 상해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인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572419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피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20,000,000원(피고가 정부보장사업 대행자로서 지급한 위 책임보험금과 같은 금액의 구상금)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8. 9. 18.(위 구상금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18. 9. 2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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