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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6.10.6.선고 2015고단840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

2015고단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 의료업자 )

피고인

1 . A , 간호사

주거

등록기준지

2 . B , 의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용규 ( 기소 ) , 최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형진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6 . 10 . 6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 , 000 , 000원 ,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 , 000 , 000원

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타워 3층 ○○○○○○비뇨기과의원의 원장이고 ,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바 ,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포경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매월 급여 200만 원과 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술환자가 있을 경우 수술비의 7 ~ 10 % 의 인센티브를 지급 하기로 약정하고 , A이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의사인 것처럼 환자를 진찰 , 수술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

1 . 피고인들은 2012 . 7 . 10 . 경 위 ○○○○비뇨기과의원 내에서 , 피고인 B은 위 의원내 수술실과 연결된 상담실에 책상 , 의자 , 성기보형물을 갖추어 놓고 , 책상 앞에 남성 발 기부전 , 포경수술 등 , 여성 외성기 성형 등 전문 클리닉이라는 전단을 세워놓아 A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장비를 갖추어 주고 , 피고인 A은 위 상담실에서 ' 부원장 A ' 이라는 명패를 책상 위에 놓고 의사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내원한 환자 김◎◎에게 성기의 귀 두와 음경 부분에 대체진피를 주입하는 행위와 이마 부분에 필러를 주입하는 행위 등 에 관하여 진료를 한 후 ,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 11 . 11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1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김◎◎ 등 환자 11명을 진료하고 ,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 .

2 . 피고인들은 2015 . 1 . 10 . 11 : 00경 위 의원내 상담실에서 , 피고인 A은 포경수술을 받 기 위해 방문한 환자 김소에게 하의를 벗게 하여 성기를 살피고 , 김소의 아버지인 김□□에게 ' 오늘 아들이 수술할테니 수술 끝나고 소독법을 배워가세요 . 수술 방법 및 모양에 대해서는 수술시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 ' 라고 말한 후 , 김소를 수술실 로 데려가 김소의 하의를 벗게 하고 수술용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상체를 고정시키고 몸을 수술용 천으로 덮는 등 진료행위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 7 . 10 . 경부터 2015 . 1 . 10 .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 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증인 김□□ , 이○○의 각 법정진술

1 .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퇴직 간호사 상대 통화 ) , 수사보고 ( 참고인 김○○ 통화 )

1 . 현장사진 , 병원 내부 사진 , 진료기록부 사본 15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 ,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 작량감경 ( 피고인 B )

1 . 노역장유치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유사한 범행으로 각 고액 벌금형을 2회에 걸쳐 선고받은 전력이 있 는 점 ,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전 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수술행위 등 침 습행위와 관련된 행위의 경우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 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및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간호조무사로서 의사인 피고인 B의 진료행위를 보조하였을 뿐이고 , 공모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목적으로 행한 사실이 없다 .

2 .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 관련 법리

( 1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제5조에 의하면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 여기서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 검안 , 처방 ,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 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 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 정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 신체나 일반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 그러나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 의료법의 목적 , 즉 의학상의 전 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하고 , 무자격자가 행하는 의료행위 의 위험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 다고 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 대법원 1993 . 8 . 27 . 선고 93도153 판결 , 2009 . 5 . 14 .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 , 법 제5조 소정의 ' 영리의 목적 '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9도4783 판결 등 참조 ) .

( 2 )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간호업무를 보조하거나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는 있으나 ,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0 . 5 . 13 . 선고 2010도2755 판결 등 참조 ) .

나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 즉 ① 포경수술을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한 김소는 의사가 아닌 , 부원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간호조무사 피고인 A에게로 안내되었고 , 피고인 A은 의사의 관여 없이 혼자 서 김○○의 수술 예정부위를 살펴보고 , 김○○에게 수술과 관련된 질문을 한 점 , ② 피고인 A은 김소의 답변을 들은 후 자신이 김소에 대한 수술여부를 결정하였고 , 김○○는 내원 후 한번도 의사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의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위 한 대기를 하였던 점 ,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은 시진 및 문진의 방법으로 수술 여부 판단을 위한 진찰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 이러한 진찰행위는 간 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간호업무 보조 또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 로 , 이는 설혹 의사의 지시 또는 위임이 있더라도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 ④ 피고인 A은 , 비뇨기과적 질환 내지 비뇨기과적 시술을 받기 위 해 비뇨기과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현재의 증상 , 과거 병력 , 희망하는 시술 내용을 묻거나 , 환자들에게 각 질환 등에 맞는 구체적인 수술 방법 등에 대해 답변을 해준 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 환자들 중 수술까지 진행된 경우 그 경과 등도 진료기록부에 자신이 기재한 점 , 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 환자가 의사인 원장에게 말하지 못한 사항이나 특이사항 등에 대해 의사인 원장이 수술을 하기 전에 이를 정식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 수사기록 제82면 ) , 원장인 의사 B은 , 위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 A이 자 신에게 보고하거나 이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위 진료기록부는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내원 한 환자들을 독자적으로 상담한 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 그 상담 과정에서 언급된 위 각 내용들은 환자 진료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이 아닌 핵심적인 사항으로 판단되 는바 ,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그 실질이 단순한 상담의 정도를 넘는 ' 진찰 내지 진료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 ⑦ 피고인 A은 자신이 수술 전에 위와 같은 상담을 하는 것을 피고인 B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⑧ 피고인 A은 ,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비뇨기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 그와 관련하여 피 고인 B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는바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이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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