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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노4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한 것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오기 임이 분명한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2 행의 ‘ 피고 우 ’를 ‘ 피고인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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