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63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특수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