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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51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 알콜의 존 증을 앓고 있던 점은 인정되나,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든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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