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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8.29.선고 2017고합33 판결
2017고합3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득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병합)부착명령
사건

2017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

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득례법위

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7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장봉문(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대상 성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죄에 한하고, 고지 대상 성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33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2003. 5. 13. 서울고등법원에 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C( 여, 20세)는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09년 봄 일자불상 야간에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옷을 벗기고 그 몸 위에 올라 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피고인은 2010년 월일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성폭행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 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14:00 내지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당시 20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닥에 엎드 리게 한 후 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7. 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4:00 내지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 14:54 내지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 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전고4』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1997. 2. 26. 춘천지방법원에 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5. 25. 춘천지방법 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 2. 21.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4. 3. 6.부 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다. [부착명령이 필요한 사유 ]

피고인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전자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자이며, 자신의 실질적 보호 하에 있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 딸을 12세부터 20세가 될 때까지 8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사실에 비추 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또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피해진술 영상 녹화CD 1.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용 최초 입수 및 본건 신고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친모 면담 결과), 내사보고(성폭력 피해사실 청취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당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전자 발찌 수신·조회내용 및 범죄일시 일부 정정),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사진 첨부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보호관찰 상황통보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미 3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당시 피고인에게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으로 평가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을 신청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체지능 50으 로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지만 구속 전 독립적으로 사회적·직업적 기능을 비교적 적 응적으로 수행하였고, 장기간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하기도 하였으며, 기본적인 사회적 규범과 관습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친족관계에의 한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

라. 판시 제4항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 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

1. 누범가중2)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단서에서 정한 2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공개명령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공개명령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이 부분 범죄사실 및 그 죄명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부착명령

○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에 1/2까지 가중(판시 제3, 4항 범죄사실에 적용 )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징역 4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2017. 2.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가중영 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라. 2017. 3. 4.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 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가중영역(4년 ~ 10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7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년)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 없으므로, 징역 7년 이상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 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 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 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12세부터 20세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항문성 교를 하여 온 것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를 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비록 지체장애 3급으로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사회적 규범과 관습을 적절히 이해하고 행동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 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 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판사

이다우 (재판장)

허문희

유재영

주석

1)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2010년 월일불상경에 일어났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및 구 형법을 각 적용한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2010년 월일불상경에 일어났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3) 이 부분 범죄는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각주 3)과 같다.

별지

별지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고인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 관할 시 · 군 · 구로 제한함. 단,

피고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

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받을 것.

2. 피해자의 사전 요청 없이는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할 것 .

4.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말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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