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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11480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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