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08 2012노201
사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원심 형량은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1억 1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