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37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5. 30. 0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센트럴시티 올림픽대로 입구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 올림픽대로상의 여의교 앞까지 약 5km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내용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