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1087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