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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66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P생으로 원심판결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3명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4,150만 원으로 큰 금액이어서 그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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