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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2.04 2020나14693
건물명도(인도)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3 쪽 아래에서 2 행 다음에 “ 마.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2개월 남짓 지난 2019.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과 반소 청구에 대한 항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또는 연체 차임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통지에 따라 2018. 11. 30. 종료되었는데도 피고는 계속해서 2019. 2. 28.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월 4,6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 13,92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통 지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년 3월 초경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위 돈에 해당하는 차임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구한다.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철거 하여 나 대지 상태로 인도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공사비용 상당인 35,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 중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공제 항변 제 1 심에서 인용된 차임 13,240,000원과 위 1), 2) 항의 각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임대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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