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3가합5700
특허권사용 판매권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05,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동도어 특허출원을 한 특허권자이고, 피고는 창호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도권에서 10년간 원고의 연동도어 특허를 이용해서 연동도어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원고에게 그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및 상호 업무 범위) 원고는 연동도어 특허출원번호(C)를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연동도어를 제작하여 수도권은 피고가, 그 외 지역은 원고가 판매권한을 행사한다.

제2조(교분협력분야) 본 합의서에 의한 업무교류 및 제휴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샤시연동도어 상품 개발에 대한 기술교류 샤시연동도어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의 공동수행 제7조(계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고,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동 합의 해지는 상호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일방의 계약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지는 할 수 없다.

제10조(특약사항) 상기 일반사항 이외에 원고와 피고는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추후 본 계약에 적용된다.

특약사항

1. 피고는 수도권 판매권료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

(단, 지급방법은 원고가 피고에게 발주하는 연동도어 제작대금 중 50%씩 차감하는 것으로 지급을 대신한다). 2. 판매권료 3억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데 있어서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는 1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