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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고단1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9: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U 턴 차로를 NC 백화점 방향에서 홈 플러스 방향으로 U 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G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5,6 ,7 ,8 번, 좌측 6,7 ,8 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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