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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970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절취 금의 일부인 합계 7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방법이 점점 더 치밀 해지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에 의한 절도 범행에 중요한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530만 원에 이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 부분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피고 사건과 함께 배상명령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배상 신청인에게 압수된 현금( 증 제 1호 내지 제 3호) 을 환부하는 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한 금액에 상응하는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런 데 위와 같이 일부 절취 금에 대하여 피해자 환부가 이루어지는 이상 피고인에게 절취 금 전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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