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3763 (2011.04.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상환완료일 이전에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부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 O,OOOO O OOO OOOO O OOOO(이하“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동 90-1번지 대지 188㎡를 2006.12.27. OOOOOO에 양도(수용)하고, 2007.2.26.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0.5.28.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88,609,3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등기부등본상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완료일인 1971.4.21.을 취득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감면 농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0.7.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7.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는 「민법」 제245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 약 1900년경부터 청구인의 조부인 박OO이 소유하였다가 부친 박OO에게 상속되었고, 1967년경까지 줄곧 소유 및 경작하던 중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점유를 개시한 날 즉, 1900년경에 취득한 것이다.
(2)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 OO)에서도 시효취득이 인정됨을 판시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취득원인이 1971.4.21. 상환완료로 표기되어 있다 하여 1971.4.21.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진실을 왜곡한 처분이라고 사료되는바, 쟁점농지를 1900년경부터 선조의 소유로서 줄곧 재촌·자경 후 후손에게 상속된 토지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완료이며, 「농지개혁법」 제11조는 정부가 국유농지를 자경할 농가에 분배할 순위를 정한 것으로 대금완납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인데 1971.4.21. 대금 상환완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농지는 사용수익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금 상환완료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법원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 OO)는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이 되는지 여부를 가린 것이고 국유재산법 제정이전에는(1976.12.31.)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이 폐지된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으로, 쟁점농지는 1976.12.31. 「국유재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국유재산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이라 주장한다면 등기부등본에 1976.12.31. 이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국유재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이라는 것과 동일한 주장이 되므로 이는 이치에 맞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취득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1971.4.21.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8년 자경으로 인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자경하던 농지로서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부칙 제7조(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5)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6) 농지개혁법
제5조
1.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급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이하 생략-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 등 숙근성 작물재배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재배 이외의 농지
제11조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급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서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1.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3. 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렬사의 유가족
4.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5. 국외서 귀환한 농가
제13조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급 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 단 제7조 제1항 제4호의 특별보상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상환은 5연간 균분 년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조 제3호에 의한 상환의 연장 또는 체납으로 미납된 제1, 2, 3연차분 상환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지정한 현물 또는 대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되 최종상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72.2.24.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거 1971.4.2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2006.12.2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당시(1971년) 17세로서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O OOOOO OO OOO OOOOOO로 전입하였으며, 현재는 OOOOO OO OOO O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쟁점농지의 소재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 9개월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조부 및 부친이 1900년부터 점유하여 염전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6.25전쟁 이후에는 염전이 폐쇄되어 농지로 개간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장기간 점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조부 및 부친이 점유하여 농지로 장기간 사용하다가 상속된 토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농지소유 및 자경확인서, OOOOO 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O 공문에는 “귀하께서 신청하신 OOO OOO OOOO외 3필지의 1972년 2월 24일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서류 열람요청건에 대해 OOOO O OOOOOO 문서고 보관여부를 확인한 결과 40여년이 지난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열람시켜 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농지개혁법 제11조(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급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제1호(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법령에 의거 당시 당해 농지를 계속 경작한 농가에게 분배 소유권(국유자→청구인)이 이전되어 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농지소유 및 자경사실 확인서에는 쟁점농지 소유자 청구인의 조부 박OO이 1900년경 이전부터 소유 및 경작하다 1900년경 사망 이후 부 박OO이 상속받아 1967년 쟁점농지를 사망시까지 경작하였고, 최근 소유자인 청구인이 1967년 상속받은 후 2006년 12월 공익사업목적용 토지로 수용되기까지 청구인과 모친 이OO, OO OOO가 공동경작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기간 점유에 따라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부 및 부친이 자경하다 상속된 토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국유지인 쟁점농지가 1972.2.24.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거 1971.4.2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등기접수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상환완료일 외에 청구인의 조부 및 부친 등이 쟁점농지를 점유취득 또는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해 상환완료일 이전에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부친 등이 쟁점농지를 점유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