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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5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부터 2014. 1. 7. 방치차량으로 견인될 때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목욕탕 앞에 위 자동차를 방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방치차량 현장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확정 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 11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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