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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8고정90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9.부터 2017. 7. 10. 위 자동차가 방치차량으로 견인될 때까지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에 있는 남부 경찰서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단 방치차량 견인 입고 보고,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문

1. 자동차등록 원부 및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 피고 인은, 2017. 1. 경 중고차매매 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위 모닝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구매하였는데, 위 업자들을 신고하기 위해 증거물인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여 경찰서까지 끌고 왔으나, 이후 위 업자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증거물로 삼고자 이 사건 자동차를 경찰서에 그대로 두게 되었는바, 자신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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