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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81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규정은 민사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감정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만약 감정인이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밝히고 법원에 감정인 지정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바, 피고주식회사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법원에 위 법인이 인가받지 않은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면 법원에서 피고인 A을 감정인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점,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없이 감정평가법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618호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에서 희망감정인 신청서에 ‘주식회사 S’이라고 기재되도록 하였고, 법원은 피고 법인이 정당하게 인가받은 법인으로 착오하여 피고인 A을 감정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였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피고 법인의 이름으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한 점, ④ 설령 원심의 판단과 같이, 법원의 감정인 지정에 의한 피고인 A의 감정평가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12. 6.경 산양삼감정평가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 법인을 설립하고, 2012. 7.경 피고 법인 이름으로 산양삼감정평가지침서를 자체 제작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그 의견을 구하는 업무를 하고, 2013. 5.경 피고 법인을 희망감정인으로 표시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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