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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54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23:50경 인천 부평구 C,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푸드트럭에서 그 곳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F신용카드 1개, G카드 1개, 카드열쇠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와 피해자 B 소유의 5만 원 권 100매,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7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입생로랑 클러치백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클러치백을 몰래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순번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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