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54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23:50경 인천 부평구 C,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푸드트럭에서 그 곳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F신용카드 1개, G카드 1개, 카드열쇠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와 피해자 B 소유의 5만 원 권 100매,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7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입생로랑 클러치백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클러치백을 몰래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순번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