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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노31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의 예상과 달리 N 등에 대한 채권이 원활히 회수되지 않아 2009. 12. 10.까지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09. 12. 4.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2009. 12. 10.까지 잔금 1억 1,9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 잔 금 119,000,000원을 2009. 12. 10.까지 지불할 것을 확인 각서 합니다.

’ 라는 지불 각서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09. 1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삼익 신용 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 채권 최고액 : 1억 400만 원) 해 주고 8,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2009. 12. 10.까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그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지출한 점, ③ 피고인은 N으로부터 2009. 12. 10.까지 1억 3천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 하나, 당시 N이 여러 명의 피해 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 중지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 각서 작성 당시 N에 대한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N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 로부터 회수할 돈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그 채권자들의 이름, 액수를 전혀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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