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17 2020가단1501
제3자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가압류 채무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 소유가 아닌 제 3자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 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 3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민사 집행법 제 48조), 채무자는 그 목적물이 자기의 것이 아닌 타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이유로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