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불로 동에 있는 불로 성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 공 IC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 차례에 걸친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경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015년 경까지 자숙하며 지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