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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3:55 경 대구 북구 팔 거 천서로에 있는 서민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115길 24에 있는 칠 곡우 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최근 8년 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며 지내 온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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