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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누72944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 상가동 B105호에서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업무정지기간 2016. 6. 20.부터 2016. 9. 12.까지)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2016. 12. 23. 원고에게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사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2017. 1. 4.자로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동안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부동산 매물을 단 한 건도 등록하지 않았고, 사무소의 문을 가려 내부를 볼 수 없게 하였으며, 매물을 기재하여 문에 붙여놓았던 A4 용지도 모두 제거한 채 출입문에 ‘휴가 중’ 또는 ‘집안 행사 중’이라고 기재하여 중개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의 여성(이하 ‘이 사건 매수문의자’라고 한다)이 2016. 8. 31. 10:30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전세 또는 매매가 가능한 B아파트가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원고가 영업정지 전부터 알고 있던 매물에 대해서 이 사건 매수문의자에게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영업정지 중인 원고가 직접 매매를 중개할 수는 없었으므로, 원고의 사무소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대표 E에게 전화하여 위 매수문의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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