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 창구 B 건물, C 호에서 D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개 대상 물의 중개가 완성되었음에도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구 공인 중개 사법 (2020. 6. 9. 법률 제 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 39조 제 1 항 제 8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기간 2020. 3. 2.부터 2020. 4. 15.까지, 이하 ‘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이라 하고, 그 업무정지기간을 ‘ 이 사건 업무정지기간’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20.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 중개 사법 제 38조 제 1 항 제 7호에 따라 원고의 공인 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2020. 7. 6. 자로 취소한다는 통 지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기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렸던 임대차 중개 대상물 광고 1건( 이하 ‘ 이 사건 광고’ 라 한다) 을 내리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이고, 이 사건 광고를 보고 걸려 온 문의 전화에 응대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할 다른 공인 중개사와의 약속만을 잡아 준 행위는 공인 중개사 법상 업무정지기간 중에 금지되어 있는 중개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 중개업무’ 의 의미 공인 중개 사법 제 38조 제 1 항 제 7호는 ‘ 등록 관청은 개업 공인 중개 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