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부터 2012. 12. 17. 16:00경까지 포항시 남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적벽대전Ⅲ 게임기는 화면에 나타나는 3개의 그림 중 다른 그림 1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1단계에서 7단계까지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속칭 ‘똑딱이’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면서 게임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특정구간에서 이용자가 누르는 버튼과 다른 그림이 선택되거나 정답이 선택될 때까지 버튼이 인식되지 않는 등으로 개ㆍ변조된 적벽대전Ⅲ 게임기 45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ㆍ변조 내용은 단속반원들과 함께 이 사건 게임기를 적발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이는 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직원이 실제 게임을 진행하여 알게 된 것이다
(수사기록 5~6쪽). 한편, 분석보고서(수사기록 255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33쪽)를 종합하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제출한 실행파일과 이 사건 게임기에 설치된 실행파일을 비교한 결과 파일의 용량이 1,256KB에서 1,276KB로 증가하였고, 파일생성일자가 2012. 4. 17. 및 2086. 6. 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