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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74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20. 12. 22.까지 연 5% 의,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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