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07 2020가단554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