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10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부터 2020. 3.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부터 2020. 3.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