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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20 2019고단13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23:10경 통영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으로부터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네 종이냐”라고 말하면서, 싱크대 안 설거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 칼날 길이 약 12.5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과 벽에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게 행한 가정폭력 사안으로 과도를 던지고 중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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