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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나28789
저작권침해정지등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의 공동저작물인 ‘I’에 의거하여 ‘K’라는 서적을 집필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복제권과 배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행위의 금지와 피고 서적의 폐기 등 및 침해예방 담보금 1,000만 원과 아울러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재산상 손해의 일부 청구로 1,5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서적 중 일부 내용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피고들의 서적과 원고들의 서적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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