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39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311,364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2019. 9. 19.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311,364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2019. 9. 19.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