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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39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311,364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2019. 9. 19.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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