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9:05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43가 길 24, 목동 교 나들목 앞 도로까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던 중, 목동 교 나들목 부근에 위 차량을 세워 두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C 계 소속 경장 D 등이 현장에 임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확인하자 차량 안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28부터 10:05까지 약 40분 동안 4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