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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21:40경 B 갤로퍼밴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길까지 약8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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