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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8255
폭행치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제1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안수기도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내지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정적 승낙,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죄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면서 그 수단으로 폭행행위를 함께 실행하였으므로 폭행행위는 중감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폭행치사죄는 중감금치사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중감금치사죄와 별도로 폭행치사죄로 의율하여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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