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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노395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및 유죄부분 중 판시 제 1의 다.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판시 제 1의 사. 죄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2도 167 판결 참조). 피고인은 판시 제 1의 다.

죄에 대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나, 항소 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이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된 적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을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J 마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억 원을 빌려 와서 1억 원은 J 마트 운영자금으로, 나머지 1억 원은 별도의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데, 1억 2,000만 원을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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