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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2 2018가합10350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3. 4. 이 사건 시설에 제2처리장을 새로 건설하는 내용의 확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건설기술공모를 공고하였고, 2011. 11. 9. 세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원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디에스건설(이하 ‘디에스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동호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세원건설과 디에스건설은 2011. 1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중 기계 설치공사[유기성 폐기물의 혐기성 소화장치(건식 혐기성 소화 설비 포함)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에 관한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3. 2. 13. 제2처리장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마. 한국환경공단은 제2처리장을 포함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행하였는데, 한국환경공단이 2016. 10.경 원고에게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피고가 제작ㆍ 설치한 습식소화조는 정상성능 범위 내에서 정상 가동 중이나, 건식 혐기성 소화 시설은 성능 조건에 미달하고 공법사의 파산으로 기존 공법 성능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습식소화조로 일부 혹은 완전히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공사비용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약 4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위와 같이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작ㆍ설치한 건식 혐기성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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